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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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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8.13일에 입사하신 분이있는데 2025.1.1 회계년도 연차로 연차 5개 , 월차는 만근했을때 기준 7.13까지 7개 생길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연차 5개 발생일은 1.1일인데 사용을 할 수 있는건 1년이상 근무한 2025.8.13일 이후부터인가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바로 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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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하며 25.8.13.이 아니라 1.1.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은 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5년 1월 1일에 5.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인 1월1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이 되기 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13일 입사자가 2025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5개가 발생했다면,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은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