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8.13일에 입사하신 분이있는데 2025.1.1 회계년도 연차로 연차 5개 , 월차는 만근했을때 기준 7.13까지 7개 생길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연차 5개 발생일은 1.1일인데 사용을 할 수 있는건 1년이상 근무한 2025.8.13일 이후부터인가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바로 쓸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