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원래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자면 한달 만근 시 1개씩 생기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더존]이라는 시스템에서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자동 발생되도록 해놨는데요.
1년이 도래하면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 24년 5월 1일에 입사
-> 25년 4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
-> 25년 5월 1일부터는 1년이 도래하였는데, 이때 15개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1년이 도래한 사람도 다른 직원 분들(25년도 1월 1일에 15개 지급받는)과 동일하게 이월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끊고 싶은데, 그럼 1년이 도래한 사람은 연차 총 15개 중 25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일할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