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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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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원래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자면 한달 만근 시 1개씩 생기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더존]이라는 시스템에서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자동 발생되도록 해놨는데요.

1년이 도래하면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 24년 5월 1일에 입사

-> 25년 4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

-> 25년 5월 1일부터는 1년이 도래하였는데, 이때 15개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1년이 도래한 사람도 다른 직원 분들(25년도 1월 1일에 15개 지급받는)과 동일하게 이월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끊고 싶은데, 그럼 1년이 도래한 사람은 연차 총 15개 중 25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면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