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4년 7월 1일
근무 중인 회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산정되는 곳입니다.
원래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근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긴다는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생기는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노동OK 사이트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 결과는 총 13.5일이라고 나오는데 해당 일수가 맞는걸까요?
해당 회사 재직하면서 제가 입사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생성 방식과 총 일수를 확인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11개 월차는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발생하며 25년 1월1일에 24년도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7.5개가 부여될 것입니다. 26년1월1일에는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7.56일의 비례휴가가 발생하고, 2024.7.1.~5.31.동안(1년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024.8.1.~12.1.에 총 5일 및 2025.1.1.~6.1.에 총 6일).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하는 총연차휴가일수는 13.5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