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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향제비213
힘센다향제비21323.02.01

연차정산 회계년도, 연차 생성 입사일 기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생성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의 편의성 때문인지 매년 연차 정산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도 연차 사용

2019년 10월 10일 입사자

연차생성일 22년 10월 10일, 정산 23년 1월 1일


1월1일 ~ 10월9일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연차 생성시 합산, 마이너스 연차 갯수 제한 없음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후 정산하여 연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마이너스 연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22년은 입사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연차 월당 1개씩 사용가능하며, 23년도 부터는 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전년도 연차 이월 후 사용)


예) 19년 10월 10일 입사자

23년도 1월~10월 09일 까지 마이너스 연차 10개까지만 사용가능

10월 10일 연차 16개 생성( 미사용한 연차 다음해 이월가능)


24년 1월 1일 연차 정산 후


24년도 1월~10월 09일 전년도 이월된 연차만 사용가능


이외 무급휴가.


1월 입사자의 경우 본인 연차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12월 입사자의 경우 사실상 22년도에 연차 12개만 사용하고 4개분을 이월해도 23년도엔 12월 까지 연차 4개외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정산일과 생성일의 차이로 인해 연차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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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0일까지 최대 11일 발생, 2020년 10월 1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확정, 11월 월급날에 미사용수당 지급

    2020년 10월 10일에 15일 발생, 2021년 10월 1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확정, 11월 월급날에 미사용수당 지급

    2021년 10월 10일에 15일 발생, 2022년 10월 1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확정, 11월 월급날에 미사용수당 지급

    2022년 10월 10일에 16일 발생, 2023년 10월 1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확정, 11월 월급날에 미사용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