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2021. 12. 15. 10:56

5인이상 음식점에서 2개월간 일하다가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주 진단을 받아

며칠 못나간다 얘기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랍니다

(통화녹음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법도 몰랐고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 싫어서

‘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

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구제신청 해서 이기기 어렵겠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그런데 질문상의 내용에 근로자가 "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해고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12.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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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긍하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2021. 12. 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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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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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장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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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에 동의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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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도 몰랐고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 싫어서

            ‘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

            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구제신청 해서 이기기 어렵겠죠?

            1. 본인의사로 나가겠다는 점에서는 사직으로 처리되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2주이상의 화상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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