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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으로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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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장,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연차수당 청구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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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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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결정 얼마나 더 일을 하고 퇴사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근로자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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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연차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근속으로 인하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시 사용한 만큼의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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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신청서 1년에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의 경우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며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이행강제금은 재심,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노동위에서 화해하는 경우 노동청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함께 합의할지 여부도 보통 함께 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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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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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서 귀하의 실업급여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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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연봉의 70%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질문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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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분할상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분할지급 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받으시고 분할지급 받으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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