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2년간 일하였고
(4대보험 가입 O , 자진퇴사)
지금 6주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근무일수는 27일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4개월간 일 9시간 근로하였는데
지금 직장은 일 5.5시간 근로중입니다.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8시간인걸로 아는데
저의 상황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5시간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내려가게 될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