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2021. 08. 24. 11: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2년간 일하였고

(4대보험 가입 O , 자진퇴사)

지금 6주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근무일수는 27일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4개월간 일 9시간 근로하였는데

지금 직장은 일 5.5시간 근로중입니다.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8시간인걸로 아는데

저의 상황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5시간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내려가게 될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5,090원(60,120 x 6 / 8)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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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와 5.5시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산정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8.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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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에서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8.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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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으로 정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이에 비례삭감하여 지급되게 될것입니다.

        2021. 08.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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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5.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8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8.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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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서 귀하의 실업급여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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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8시간인걸로 아는데

              저의 상황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5.5시간이므로

              하한액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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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며, 이 경우 1일 하한액이 약 41,333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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