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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전산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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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그 전에 기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없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어야 함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미납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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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물론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초범인 경우 임금 차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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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산재? 퇴근길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의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산재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비급여항목 등)을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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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께서는 월급형태의 급여를 받으시는 듯 합니다. 월 급여를 산정할 때 보통 209시간*분의 급여가 산출되고, 209시간과 올해의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여는 1,822,480원이 나옵니다.*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4.345주1,745,150원은 재작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계산하였을때의 최저 월 급여입니다.만약 현재에도 위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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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일당 7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대략 30일분이 조금 넘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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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실 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을 방문하시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시기 전에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법적 용어 등을 조금 숙지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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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하는데 4개월만으로는 부족합니다(최소 7개월 이상은 필요함). 만약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없는 타사 근무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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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들은 보통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근로제공을 통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듣는 것은 취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비를 수령하는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실업급여 신청 전 지역 관할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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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장 이전,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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