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2021. 07. 20. 11:09

저는 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등을 모두 확인 하였을 때 기본급이 1745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여도 기본급 1745150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해당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였을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세후금액 받고있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전 금액 기준으로 1,822,480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3% 이상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에 해당 부분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1,745,150원으로만 세전 금액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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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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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21년 최저임금은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위 제시된 1,745,150원은 2019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1,822,480원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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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

        209 x 8,350 = 1,745,150원 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여로는 1,822,480원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모두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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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745,150원은 2019년 최저시급을 1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월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만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인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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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등을 모두 확인 하였을 때 기본급이 1745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여도 기본급 1745150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해당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였을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세후금액 받고있습니다.
            1. 네. 201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9시간*8350원

            한참 오래전에 책정해놓고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9시간*8720원

            2021. 07.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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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분의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2.질의의 1,745,150원은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822,480원에 미달합니다.

              2021. 07. 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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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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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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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745,150원이 세후 금액이라면 1,822,480원에서 세금 등으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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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5일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40시간에 해당됩니다. 주 40시간에 대해서 4.345주(1달을 4.345주)로 봅니다.

                      ※ 4.345주 = 365일 / 12월 / 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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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최점금은 8350원이었습니다. 8350원에 209시간 곱하면 1745150원이 나옵니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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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월급형태의 급여를 받으시는 듯 합니다. 월 급여를 산정할 때 보통 209시간*분의 급여가 산출되고, 209시간과 올해의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여는 1,822,480원이 나옵니다.

                          *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4.345주

                          1,745,150원은 재작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계산하였을때의 최저 월 급여입니다.

                          만약 현재에도 위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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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이경우 835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1. 07.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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