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했을 때 금액이 안맞을 수 있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여가 2,020,000원입니다.
이 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지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주려고 하는데요.
1. 기본급: 174시간 * 9,665(통상시급) = 1,681,710
2. 주휴수당: 35시간 * 9,665(통상시급) = 338,275
= 합계 2,019,985
딱 202만원이 안됩니다.. 15원이 모자라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근로할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기본급은 "2,020,000원*174/209= 1,681,722원", 주휴수당은 "2,020,000*35/209= 338,278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면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입니다.
202만원 : 209시간*96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