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기본급 2,096.270
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할경우
수당은 기본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3가지 항목 모구 합산한 금액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 및 휴일근로 1시간당 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조정수당의 명목의 금원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 금액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행정해석】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근로기준과-956, 2010.5.6)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승격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3) 관계사 전입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5)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차액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월급의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고정 조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통상임금은 "3개를 합산한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월급/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 모두 연차,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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