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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제목 그대로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보니 제가 계산한거랑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회사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나온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거라고 합니다.그래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걸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자기가 직접 계산한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서 준거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그냥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만 받고 끝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매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으로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얼마전 이곳에 질문을 올리고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회사측에서는 예전에는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 계산법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언제부터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바뀐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입사일 2008.05.01퇴사일 2025.08.15이경우 미사용 연차 갯수는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산정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096.270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고이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3개 모두 합산해서 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상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을때에는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기본급 2,096.270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입니다.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할경우수당은 기본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기본급 2,096.270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입니다.중간중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할때는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으로 따로 찍힙니다.이럴경우 퇴사후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금 만으로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