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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새로움이넘치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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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보니 제가 계산한거랑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나온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걸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직접 계산한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서 준거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만 받고 끝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이유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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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금액이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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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여 바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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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서 다시 계산이 안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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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노동청은 견해가 좀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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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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