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교육 차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케어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은 햇수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정 자녀 연령기준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하교 6학년 자녀까지 적용되므로 퇴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경력을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혼자 육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 가능한 자료 일체)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해 보이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입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