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정 자녀 연령기준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하교 6학년 자녀까지 적용되므로 퇴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경력을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