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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5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육아로 인해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회사 사정을 알기때문에 휴직 연장을 요청드리기도 어려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육휴 후 6개월 뒤 받게되는 육아휴직 급여 잔여분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16년생 초1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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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75%이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이 25%이니 계산해보시면 알 겁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만 가능하고, 본인이 눈치봐서 알아서 조용히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사후지급금 및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되며 다만 육아로 휴직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