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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부엉이269
순한부엉이26922.09.30
근무 중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는 2년 6개월 가량 사무원(결산 업무 등)으로 근무 중이며 육아와 업무가 병행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장기 해외 파견 및 모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육아와 부양을 홀로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이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전직장에서 3개월 사용 후 9개월 남아있는 상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어 23년 2월까지 육아휴직 가능한 상태) 현재 업무 특성상 사무원 단기 대체자리를 뽑기 어렵고 (10월~2월 약 4,5개월 근무 가능자 채용의 어려움)

그부분은 저또한 이해하는 바입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상 3월에 복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줄 수 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코트는 23번 : 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구체적사유는 07번 :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또는 08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재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경우)

로 하면 되는걸까요 ...?

아니면 11번 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구체 사유 03번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로 해야 하는 걸까요 ...??

근로자 및 사업주에 서로간 불이익이 없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단기간 근무 가능자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겠지만 구하기 쉽지 않을꺼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육아휴직을 주기 어려운 상황임), 이또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언제 뽑힐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까지 계속해서 업무와 육아 및 부양을 병행하기엔 현재 저의 고충도 있는관계로 서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찾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번 코드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코드로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