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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랑새132
고귀한파랑새13224.03.31

가족돌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자녀가 아파서 장시간 최소 1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어려서(만5세)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 90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후, 바로 복직은 어렵고 회사 규정상 자신의 병가 외 자녀병가신청 복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육아휴직 소진, 현 근무지 만 2년 이상 근속)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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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육아고충이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아닌, 회사가 휴직을 받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발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사유가 해소되어 취업이 가능한 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이후에도 자녀의 육아 등에 대한 필요가 있어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은 휴직부여가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