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뒤에

복직을 하였는데 막상 일과 가사를 병행하다보니

아이가 3세(만2세)로 아직 어려서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고자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활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직서 제출 전 회사에 육아지원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하고 거절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여기에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직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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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요건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혼자서만 육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관한 입증 필요)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