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활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직서 제출 전 회사에 육아지원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하고 거절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여기에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직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