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이고 내년 4월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기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봐줄 사람도 없으며, 기관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직이나 근무의 조정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휴직의 부여가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종료한 이후에도 육아가 계속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육 시설 이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 상황 입증: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육아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육아 지원 불가 입증: 양가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부모님의 근로 여부, 건강 상태 등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보육 시설 이용 노력: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았으나 입소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대기자 명단 확인서, 입소 불가 통보서 등).

    • 사업주와의 협의: 육아휴직 연장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증거(사업주 확인서 등).

    ​특히, 고용센터마다 입증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사유가 실업급여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퇴사를 결정하시기보다는,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본인의 상황(배우자 상황, 육아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지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