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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269
색다른도마뱀26922.12.05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0년 직장근무하고 경영상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었지만 바로 이직하여 한달 근무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없이 그만둬야 할것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었지만 바로 이직하여 한달 근무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없이 그만둬야 할것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간호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