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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파카24722.05.04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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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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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건강문제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사업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에서의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어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포함되고, 종전업체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직장 기준으로 삼습니다.

    새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이내라면 전 계약기간도 산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에 기간만료로 퇴직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