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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28
철저한삵2822.12.07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이직하여 6개월일하고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그만두고 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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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을 봅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이직하여 6개월일하고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