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으로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얼마전 이곳에 질문을 올리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 계산법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바뀐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날 그 이전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은 이미 1997. 3. 13. 제정된 근로기준법(제55조)부터 존재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 정산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 역시 제정 당시 법률(제59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애초부터 법은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개념에 혼선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넓게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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