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기본급, 식대, 조정수당으로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얼마전 이곳에 질문을 올리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 계산법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바뀐건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