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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30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저희 회사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능수당+ 고정수당(20T)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 따르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명칭하며, 연장 수당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정수당의 경우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은 되지만, 실제 20시간까지 연장 근로(시급 X 1.5 X 20시간)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실제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정수당외 별도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초과시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함.

이때 고정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 아님 연장 수당에 대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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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정OT수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 사업장의 특징,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제반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의 지급 연혁과 배경, 성격,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다만 고정OT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일정 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즉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리의 편의상 미리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요건 및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초과수당까지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실제 근로하게 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과 직능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기본급+직책수당+직능수당)/월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