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연차휴가(수당)는 아래와 같습니다
22.05.01. 21일 + 23.05.01. 22일 + 24.05.01. 22일 + 25.05.01. 23일
상기의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