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96.270
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고
이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3개 모두
합산해서 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상
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을때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기본급 2,096.270
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고
이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3개 모두
합산해서 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상
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을때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