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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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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통상시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대로 3년 가까이 위에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시급을 계산할때 위에 수당을 빼고 기본급+주휴수당/209로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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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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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말씀하신 복지수당과 운전수당이 별도의 지급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등)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을 기초로 하여 소정근로 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모든 직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만일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과 기타수당이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이 전체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합산하여 209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계산할때 위에 수당을 빼고 기본급+주휴수당/209로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급조건이 별도 정해진바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입니다.

    계약서상 지급조건 확인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수당의 이름만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위 수당역시 시급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관련 임금규정 등을 요청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면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복지수당 및 운전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지급되는 등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대로 3년 가까이 위에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시급을 계산할때 위에 수당을 빼고 기본급+주휴수당/209로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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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당들이 출근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합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