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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새로움이넘치는신입사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보다 700만원 정도 적게
알려주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는데,
그냥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임금은
기본급+식대+제수당 으로 매월 금액이 똑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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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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