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일부지급후 미지급분에대해 노동부 신고 가능여부

작년 8월에 퇴사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40% 밖에 못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40% 도 몇달에 걸쳐서 띄엄띄엄 몇백씩 나눠서 받았는데 그나마 받고 있는게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도록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못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체불된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조금씩 주는 것과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흐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즉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관할 고용관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더라도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 후 처벌 여부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