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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퇴사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40% 밖에 못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40% 도 몇달에 걸쳐서 띄엄띄엄 몇백씩 나눠서 받았는데 그나마 받고 있는게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도록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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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못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체불된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조금씩 주는 것과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흐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즉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관할 고용관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더라도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 후 처벌 여부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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