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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다면(이른바,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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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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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정도)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통지를 하게 된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 사유 또는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은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나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업무능력이 타 직원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양정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보다는 견책, 감봉, 정직 등 보다 가벼운 징계 또는 전환배치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53680, 선고일자 : 2021-02-25【요 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원고 A는 3,857위, 원고 B는 3,859위의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B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직무재배치 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 부족,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지적되는 등의 지적을 받고 해고된 사건임. 원고들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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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다면, 급여는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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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면 정말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우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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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타인이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면접 응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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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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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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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여러차례 했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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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 회사에서 퇴사 후 b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b회사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보다 자세히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가 답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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