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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타조39
내추럴한타조3921.07.17

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노무사시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훈방조치되거나 벌금형 받은 기록이 3차 면접시에

면접관에게 전달되어 비윤리적인 수험생이라 판단되어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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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참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상 결격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로 면접 시 탈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관에게 전달되어 비윤리적인 수험생이라 판단되어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3차면접은 인성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문제안됩니다.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인노무사 결격 사유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면접 시 이력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공인노무사 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3차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3차시험의 불합격율은 거의 0에 수렴하므로, 2차 합격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차시험 합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훈방조치가 된 기록을 조회하여 참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노무사 수험자격에 해당한다면 면접에서 별도로 결격사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조회는 하게 될 것이나,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타인이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면접 응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