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이 결격사유는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부정수급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서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으니 문제가 안될런지요
아니면 부정수급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노무사합격후 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협회에서 어떤 제재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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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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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응시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격 후에도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노무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합격 후에 노무사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시험 합격 전에 벌금형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과 합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노무사 시험 및 합격 후 활동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회에서도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제재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