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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익살스러운나무늘보
종종익살스러운나무늘보

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이 결격사유는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부정수급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서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으니 문제가 안될런지요

아니면 부정수급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노무사합격후 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협회에서 어떤 제재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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