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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것과 퇴직금 지급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전 3개월 분의 급여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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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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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으로 보전받으신 금액 이외의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님들에게 받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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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설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바탕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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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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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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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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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수습기간과 관련한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상 내용이 더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분께서는 반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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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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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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