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2021. 02. 28. 12:47

퇴사를 했는데 말일이 월급인데 아직 안들어오고있고요.

퇴사처리도 안돼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일시작할때 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4년 좀 안돼게 일했는데 저도모르는사이 회사가 3번 바뀌었더라구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해당 기일을 지나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급여받은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변경이 되었을 때, 포괄양수도에 의해서 이전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진정제기시 감독관님께 해당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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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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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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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퇴사를 했음에도 퇴사처리를 안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생길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급여는 급여입금내역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4. 회사의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양도양수의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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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 역시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통상시급/근무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체불금품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3번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등)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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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

            회사가 3번 바뀐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대표(관리자)가 일치하는지,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하는 업무가 동일한지, 임금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해당 기간에 근로의 공백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자도 모르는 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질의의 내용만으로는)퇴직금도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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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회사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등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치는 등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긴하나, 임금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등으로 입증이 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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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3. 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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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것은 사업장에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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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이 좀 복잡해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부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2.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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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은 소정급여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처리된 이후에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자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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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것과 퇴직금 지급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전 3개월 분의 급여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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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가 3번 바뀌었어도 실질적인 회사가 동일하거나,

                          영업양도, 합병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2.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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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2.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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