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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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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내부규정 상 정해진 사유 및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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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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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에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행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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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를 평균하여 계산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3. 퇴직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속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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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일부만 해주거나 아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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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는 어떤 기록을 평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가기준은 각 회사마다 상이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공식적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평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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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에 가산율(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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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연차촉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 적용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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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는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한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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