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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문구상 수원지법여주지원2019가단50590 사건을 바탕으로 질문하신 듯 합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성과급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성과급 지급 여부가 매년 달랐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18127, 선고일자 : 2002-05-3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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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점장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수의 지급 형태, 근로의 형태,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독립사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가까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최종적 판단은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함)합니다.질의상 보험사 지점장은 업무가 자율적이며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시간 등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될 요소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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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나머지10일에 대하여 휴가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10일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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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우 기밀취급업무자로 해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기사, 비서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8두13873, 선고일자 : 2011-09-08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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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명령에 따라 발령을 위한 대기를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법무 811-18873, 회시일자 : 1978-08-31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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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은 법리의 변경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추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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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포함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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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으나,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90, 회시일자 : 2019-10-0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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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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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며, 회사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관련 지원금 수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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