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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9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생아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긴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10월 1일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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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0.1.부터 개정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법률에 의하면, 2019.10.1.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 등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이 안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으나, 잔여기간이 1일이라도 남은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자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시점에 새롭게 개시할 수 있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이미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1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수가 있어야 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1일 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2019. 10.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므로,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했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법시행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남겨둔 경우라면 개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개정법 시행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