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 문의

2022. 05. 18. 04:30

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

법개정 19년 10월

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

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

법령 첨부합니다

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

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률이 적용 되지만 육아휴직을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사용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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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9년 9월~20년 9월 1년사용

    법개정 19년 10월

    법개정 이후로 육아휴직중인데

    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가요?

    법령 첨부합니다

    개정전 1년을 모두 사용한게 아닌데

    왜 제외인지 모르겠어요

    >>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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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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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평법 개정사항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 법 시행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잔여기간 + 1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9.10.01. 이전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해당 육아휴직이 잔여기간을 남기지 않고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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