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일부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사용하였다면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한 기간은 차감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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