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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당직),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따르면 숙직근로의 경우 원칙상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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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당이 상품권, 티켓 등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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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분도 반영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365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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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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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육을 퇴근 후 수강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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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징계종류, 양정기준, 양정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시 또한 근로자에게 기존에 없던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선고일자 : 2015-06-17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2. 원고들의 노무제공 거부행위와 철탑농성 행위는 피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3. 직위해제사유를 확장하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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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에서의 장기 근속에 따른 유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복리후생 규정에 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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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 후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 1년차-15일, 2년차-15일, 3년차-16일, 4년차-16일, 5년차-17일.....3.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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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66052, 선고일자 : 2019-02-14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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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직장폐쇄도 광의의 쟁의행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폐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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