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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숙직(당직),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비상사태 발생 대비, 전화접수 등의

통상적인 숙직근무시간(월1회, 18:00~익일 09:00)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숙직수당은 지급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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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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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숙직근무는 말씀하신 것 처럼일과 후 업무를 종료하고 비상사태 대비, 전화접수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례 및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숙직이 말만 숙직이지 평소 업무의 연장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숙직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롷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05. 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 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 시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무 정도에 불과하다면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판단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직 시 평소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초과근무로서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93다46254 에서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직시 업무의 종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46254)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그대로 전화, 문서 수발 정도의 감시단속적 노동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

    당직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숙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장 및 야간근무로서 추가로 임금(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일·숙직"에 대한 노동법률상 정의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일·숙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되, 일·숙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무 중 실제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실비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나아가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숙직근로를 전형적 일·숙직근무와 유사 일·숙직근무로 분류하여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형적 일·숙직근무와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낮은 유사 일·숙직근무의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 근무로 볼 수 없어 법정 수당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 일·숙직근무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가. 전형적 일·숙직근무

      사업장 시설의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일·숙직근무

      나. 유사 일·숙직근무

      전형적 일·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여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일·숙직 근무

    4. 따라서, 당직근무가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겠으나, 본래 담당업무와 유사한 수준의 강도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전부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따르면 숙직근로의 경우 원칙상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숙직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당직의 성격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순수한 의미의 당직(시설관리를 위한 순찰, 감시 및 대기, 전화 및 문서 수수 등)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본래 업무내용과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해석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93다46254, 1995. 01. 20

    일반적으로 일·숙식(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식이 아니고 일·숙식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99다7367, 2000. 09. 22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05. 28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숙직이라면, 숙직 시간은 연장, 야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따라서 숙직 근로가 주로 대기하거나 전화의 수수, 정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법정수당(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