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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굳센천산갑20
굳센천산갑20

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매일 12:00 ~ 23:00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월~금

해당 사항으로 채용 및 근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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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면 1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이며 이 중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연장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2:00~23:00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총 2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가능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0시간)이 되므로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