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매일 12:00 ~ 23:00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월~금
해당 사항으로 채용 및 근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면 1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이며 이 중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연장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2:00~23:00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총 2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가능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0시간)이 되므로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