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제조 생산직군 근무및휴게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8:00~12:00 근로시간
12:00~13:00 휴게
13:00~19:00 근로시간 --> 이경우 문제 될까요?
ㆍ17:00~19:00 연장근로로 50%가산 지급
법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00~19:00의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시간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6일 똑같이 일할경우에는 주52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면 되고,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통상시급×2시간×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므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