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제조 생산직군 근무및휴게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8:00~12:00 근로시간
12:00~13:00 휴게
13:00~19:00 근로시간 --> 이경우 문제 될까요?
ㆍ17:00~19:00 연장근로로 50%가산 지급
법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제조 생산직군 근무및휴게 시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8:00~12:00 근로시간
12:00~13:00 휴게
13:00~19:00 근로시간 --> 이경우 문제 될까요?
ㆍ17:00~19:00 연장근로로 50%가산 지급
법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