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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호텔이나 공공기관의 경비나 시설직의 경우 휴게시간에 외출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받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근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당직시 오전 09시부터 익일 08시까지,야근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비,당,비로 근무 중인데 당직 근무시 야간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경비 감시직의 경우 야간수당 적용이 안된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참고로 근무 시간만 틀릴뿐 당직이나 야간이나 업무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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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근무와 동일하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대해 통제가 필요할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직 시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시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외출·식사 등 자유가 제한되면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비·시설관리직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이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수당(22~06시)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수당 외에는 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승인 없이 단지 직무명만 경비직이라 하여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와 고용부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