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호텔이나 공공기관의 경비나 시설직의 경우 휴게시간에 외출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받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근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당직시 오전 09시부터 익일 08시까지,야근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야,비,당,비로 근무 중인데 당직 근무시 야간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경비 감시직의 경우 야간수당 적용이 안된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참고로 근무 시간만 틀릴뿐 당직이나 야간이나 업무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