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 걍비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시 경비직의 휴게시간에 경비실에 딸린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건물외부에서의 휴식을 통제합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을 통제할수 있는 예외직종과 법규가 존재 하나요?
참고로 2인 1조 근무로 경비실에는 항상 근무자가 존재 합니다
사용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야간에는 경비실 안에서 휴식 하라고 강제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