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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2.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연차 신청서가 없더라도 연차는 자동 소진됩니다.3. 18~21년도까지 연차대체를 한 것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급이며,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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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공휴일이어도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3.1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3.1(또는 퇴사일을 3.2로)로 명확히 표기하여 퇴사하여야만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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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30일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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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임금 지연 지급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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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가능합니다.단순히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노조 가입자의 임금을 노조 가입 이유만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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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가급적 증빙이 가능한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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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는 한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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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 기간 등에 대한 바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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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수령이 불가하며,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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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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