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2022.2.28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고 3월부터 대학교에 복학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구요, 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
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