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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2.02.21

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분 중에 A는 11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A의 계약근로 만료기간 몇일 전 저희는 1달 연장하여 근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A의 동의로 근로기간이 1달 연장되어 12개월 근무를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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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연장할 시에는 1개월에 대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1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과는 달리 1개월만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작성의 경우라도 처벌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1개월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바,

    새로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개월 재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형사처벌(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합의로 연장을 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이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으나, 가능하면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근로계약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