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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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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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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만 1년 이상 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절차 후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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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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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다만 청구가 90일 이내이지 휴가 종료일은 90일을 도과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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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예) 12월 21일 퇴사시 : 9월 22일~12월 21일까지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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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내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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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A.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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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의 파견계약이 가능합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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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A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후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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