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에 동의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 등 내역은 별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Q. 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시 퇴사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만 않고 퇴직시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실질적 퇴직금인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의 경우 해고까지 이를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제기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0
0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 갱신하려고 함에도 퇴직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 임금과 관련된 내용만 매년 변경되는 것이라면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는 임금(연봉)계약서만 별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 안내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는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한 경우 경미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5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